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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가 표심 흔들까?...끊이지 않는 선거 향응, 유권자 의식도 바뀌어야

by yeosuilbo 2026. 5. 27.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잇따라 불법 식사 제공 사건을 적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식사 자리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는 인식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모 시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80여 명에게 총 2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 지지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확성장치로 특정 후보 이름을 연호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제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들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철만 되면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이나 단체 식사 자리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지만, 여전히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단순한 친목이나 관행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도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사 제공만으로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다. 과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나 지지자들이 식사·주류·교통편 등을 제공했다가 벌금형이나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진 경우가 전국적으로 반복돼 왔다. 

선거법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금품·향응 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 제공자뿐 아니라 이를 받은 유권자들까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각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유권자 의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밥 한 끼쯤이야’라는 인식이 반복되는 한 불법 선거문화도 사라지기 어렵다. 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지, 식사와 향응으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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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밥 한 끼가 표심 흔들까?...끊이지 않는 선거 향응, 유권자 의식도 바뀌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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