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 주택 1,058곳 시민들 우려가 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법적 기준과 지원의 근거 마련
여수시의회 진명숙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 및 여수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여수시 내 공용 충전시설』은 (2024.6.30.기준) 1천792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화재 예방에 취약하며 화재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이 1,058곳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진의원은 2023년부터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여수시에 당부하였으며, 수차례 논의 끝에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본 전부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계획’을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한편, 안전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에 열리는 여수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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