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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공항시설법 개정’ 국민이 체감하는 항공안전의 시대 오는가

by yeosuilbo 2025. 8. 5.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대응 시스템 구축, 지방공항 ‘현실적 대안’ 필요
-여수공항 등 소형 공항, 재정·인프라 문제에 직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 427회 국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국회가 지난 4일 통과시킨 공항시설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전환점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는 분명하나 지방 중소형 공항들이 실제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공항을 비롯한 소규모 공항들이 강화된 기준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활주로 주변 구조물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최소 높이·중량으로 설치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고시 수준의 권고사항에 그쳤지만 이제는 법령으로 격상되어 공항 운영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확대된다.

또한 조류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운영 등도 법제화했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장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의 법제화다. 활주로 주변 구조물의 위험성을 줄이고 조류충돌 예방에 체계적인 접근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직접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항시설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 이행 능력과 국제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지방의 중소형 공항에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예산과 인력이 제한적인 공항들은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수공항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방에 있다.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위해 인근 여수국가산단, 광양항 등 산업·물류인프라와 연계해 시설교체 재원 확보 방안, 노후 시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점진적 개보수 계획, 조류 유입지 사전 조사 및 주민 라운드테이블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수공항의 경우 연간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활주로 확장·운항 인프라는 미비한 편이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이나 체계적인 시설물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엔 행정·재정 여건이 부족하다.

여수공항처럼 관광 수요는 많지만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공항은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12·29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큰 전환점이다.

다만 여수공항 등 지방공항이 현실적 한계에 봉착하지 않도록 재정·기술 지원과 유연한 시행이 병행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항공안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여수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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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기자칼럼]‘공항시설법 개정’ 국민이 체감하는 항공안전의 시대 오는가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대응 시스템 구축, 지방공항 ‘현실적 대안’ 필요-여수공항 등 소형 공항, 재정·인프라 문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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