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법적 절차 따른 조치”…효율성 위한 불가피 결정
-송하진 의원 “민주적 절차 무시…납득 어렵다”
-지역사회 우려 “의회 신뢰 추락하지 않도록”

여수시의회에서 최근 처리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제를 두고 의회 내부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적 근거와 절차상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당사자인 송하진 의원은 "민주적 의사 존중이 무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법에는 사·보임 근거 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수 지방의회가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다”며 “여수시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및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 의장은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이 동시에 동일 상임위에 소속될 경우 균형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보임 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장은 의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표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보임 당사자인 송하진 의원은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보임은 의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의원으로서의 권한과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행위”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핑계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위 활동은 의원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발휘의 장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보임 논란은 단순히 내부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신뢰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민단체 박모 씨는 “의회가 법만 앞세우다 보면 의원 개개인의 의사와 시민 대표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답게 보다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백인숙의장)는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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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여수시의회 사보임 논란…의장·송하진 의원 입장 엇갈려
-의장 “법적 절차 따른 조치”…효율성 위한 불가피 결정-송하진 의원 “민주적 절차 무시…납득 어렵다”-지역사회 우려 “의회 신뢰 추락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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