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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과의 전쟁’ 정부,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

by yeosuilbo 2025. 8. 29.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배상책임제 법제화 추진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24시간 상시 대응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킨다.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 등 범죄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제 도입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3대 전략(△거버넌스 개편 △선제적 예방 △배상책임 강화)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MG여수한려새마을금고 공경택 이사장은 “2021년에도 창구 직원의 빠른 판단과 지속적인 교육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범죄전화번호 신고 후 10분 이내 임시 차단,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 문자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까지 협력하는 3단계 악성앱 차단 체계도 구축된다.

AI 기반의 탐지·차단 시스템도 핵심이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AI가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피해 발생 전 계좌 지급을 중단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기본 탑재되며 의심 전화 시 경고 알림이 자동 표출된다.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액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지급정지와 환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피해 예방이 미흡한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와 특별단속을 전개하며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본격 추진한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현장의 금융기관 직원들의 기민한 대응이야말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이다.

MG여수한려새마을금고의 사례처럼 작은 관심과 전문성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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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보이스 피싱과의 전쟁’ 정부,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배상책임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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