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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운안전산업 지원 물꼬를 텄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yeosuilbo 2025. 8. 28.

-예선업‧도선업, 이제 국가 차원의 금융‧행정 지원 가능
-여수항 포함 전국 항만 경쟁력 강화 기대-주 의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 될 것”


해운산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책임지는 예선업과 도선업이 이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당 산업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대한 입법 성과를 이뤘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예선업과 도선업이 처음으로 '해운항만업'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들 산업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는 해운산업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예선업과 도선업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 중대한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국 14개 무역항 중 하나인 ‘여수항’에도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여수항은 예선 및 도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남해안 핵심 물류 거점으로, 개정안 통과를 통해 지역 예선업체 및 도선사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이자 공공서비스 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두 산업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 만큼, 안정적 성장과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수는 해운과 항만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여수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확대와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선박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며,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도우며 해양사고 구조 및 화재 진압까지 담당하는 예선업, 그리고 선박의 항만 진입과 퇴항을 안내하는 필수 항로 서비스인 도선업은 법적 정의에서 빠져 있어 공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주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해운산업 구조 전반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에 실질적 혜택을 안기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수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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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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