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유야무야, 여수시 단호한 결정으로 ‘1회용품 사용근절’ 지도·점검나서
- 11월 이후부터 금지·규제된 1회용품 사용한 사업장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환경부의 ‘일회용품 지자체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사실 유야무야 된 일회용품 규제한계가 있는 가운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회용품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접객업 7,020개소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특별 점검에 나섰다.
190여 개 회원국을 둔 유엔환경계획(UNEP)이 강제성 있는 첫 플라스틱 국제 규제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2022년부터 추진했고 오는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여수시의 단호한 결정에 많은 시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중국·미국·독일·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만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생산량을 규제하기보다는 마구잡이로 버리지 못하게 하거나 재활용 비중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에 힘을 보태는 실정이다.
환경 외교 전문가인 김찬우 전 기후변화대사는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해선 큰 방향이 이미 정해진 만큼 적극 대응해야 미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구가 더 뜨거워져선 안 된다는 전제로 미세먼지 대응에 부정적이던 중국도 결국 국제적 압력 앞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나"라며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명 시장은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 대응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집중 육성하여 여수국가산단을 탄소중립 대응 신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선도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전 세계 바다를 엉망으로 만든 해양 쓰레기의 83%는 플라스틱 재질이다. 그물과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섬유로 만든 옷, 일회용 커피잔이나 페트병 등이 모두 플라스틱이다.
여수시 단속반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종이컵 규제 대상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단, 젓는 막대는 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 또는 무상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을 안내했다.
또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11월 이후부터는 금지·규제된 1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결국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지 않고는 지구를 살릴 수 없다. 여수시의 단호한 정책과 함께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홍보 강화 등으로 효과적인 성과가 되길 기대한다.
한편 순천시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계 업소 모집’을 통해 환경우수업소 선정, 포상금 지급 등 1회용품 사용량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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