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포함…구역 명시 없는 현행법에 장기 소송 행정력 낭비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함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