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후 11시 18분쯤 여수시 둔덕동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 중 엽사가 동료를 오인해 쏘는 사고로 7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공기총 허가자가 화약총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수일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에 수차례 질의 전화를 시도했으나 담당 과장의 부재로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본보가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수사 진행 상황 ▲법적 책임과 적용 가능한 처벌 ▲제도적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3명 중 C 씨만 화약총 사용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기총 허가자 B 씨가 C 씨의 화약총으로 발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기총은 압축 공기를 이용해 탄환을 발사하지만, 화약총은 폭발력을 이용해 훨씬 강력한 살상력을 지닌다.
전문가들은 “두 총의 구조와 위력이 전혀 다르다”며 “허가 없이 화약총을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고 현장은 공동주택과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위치해, 주민들은 “밤늦게 총소리가 울릴 정도로 가까웠다”며 위험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을 이유로 총기 사용이 일상화됐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고 보고 야간 사냥 제한과 비살상 장비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여수시는 포획단 구성 시 안전교육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1월에도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동영상 시청 등 보충 교육도 진행했다”며 “야간 활동에 대비해 발광 팔찌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여수경찰서는 “현행법상 엽사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의무 규정은 없으며, 총기 출고 시 사용 목적, 음주 여부, 활동 장소 등을 확인하고 출고 절차를 진행한다.
총기 허가는 개인별로 발급되며,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총기 사용 사실이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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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여수 야간 멧돼지 퇴치 중 엽사 오인사격 사망, 경찰 ‘화약총 무단 사용 확인…수사 진행 중’
지난 7일 오후 11시 18분쯤 여수시 둔덕동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 중 엽사가 동료를 오인해 쏘는 사고로 7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공기총 허가자가 화약총을 무단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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