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석유화학산업 첫 종합 지원체계 마련
-여수국가산단 구조 고도화·고부가 전환 기반 구축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재정·금융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고용 안정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첫 종합 법률이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범용 중심의 기존 설비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번 특별법이 구조적 위기를 겪는 여수국가산단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인숙 의장은 “법 통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설비 고도화, R&D 확대, 친환경 전환, 고용 안정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향후 정부·전남도·여수시와 협력해 특별법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특별법이 주철현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후 여러 법안을 통합·조정해 제정된 것으로,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 근거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요구였던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는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기명 시장은 “지역 경기 회복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만큼 하위법령에도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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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
여수시·여수시의회,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통과 환영
-국회 본회의 통과…석유화학산업 첫 종합 지원체계 마련-여수국가산단 구조 고도화·고부가 전환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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