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관광도시 여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520건...전남 도내 최다
-여수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 해제된 사례도 발생

내년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시동 자체를 막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통해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의 운전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관광도시 여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수는 연중 관광객 유입이 많고 야간 운행과 해안도로 주행이 잦아, 음주·약물운전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남해안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경찰서관할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20건으로,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해, 지역 교통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통계는 여수가 단순한 지역 도시가 아닌, 관광·산단·야간 경제 활동이 집중된 복합 도시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수경찰서는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밀집하는 주말과 연휴, 야간 시간대에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 강화해 왔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음식점·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화·금요일 정기 단속을 실시하며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광 성수기에는 외지 차량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수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 해제된 사례도 발생했다. 공권력 내부에서조차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예외가 없다는 인식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수는 연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도시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여수경찰서는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안내와 단속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구조로,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수처럼 관광·야간 이동이 많은 도시일수록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민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이 일회성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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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약물·상습 음주운전 더는 용납 없다...관광도시 여수,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앞두고 ‘안전 경고
-약물운전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관광도시 여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520건...전남 도내 최다-여수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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