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법적 의무이자 기본권”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투표편의 제공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이었다.
해당 규정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 물리적·제도적 접근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수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모두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시설 100% 확보를 목표로 운영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기표소 설치 등 대체방안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과 활동보조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맞춰 이동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투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설명 자료 및 안내책자 등이 제공되며, 모든 유권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정보 접근 환경도 강화된다.
특히 투표소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형 기표대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되며, 투표 절차를 안내하는 리플릿과 가이드북도 비치된다.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며, 장애나 연령으로 인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약자 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투표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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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여수시선관위, 교통약자 투표편의 간담회 개최
-“고령자·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법적 의무이자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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