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근거 재시정명령...행정심판 기각으로 여수시 판단 힘 실려

전남 여수 돌산읍 ‘농수산물직판장 빅*’ 운영 논란이 행정심판 결과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제도 허점과 현장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2025년부터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다. 당시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 실제로는 공산품과 수입 식품까지 취급하며 대형마트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판장 제도의 취지인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구조를 벗어나, 대형 유통시설의 편법 진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핵심이었다.
여수시는 건축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서 한 차례 패소하면서 행정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재결에서는 판매시설 내 용도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며 법 적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후 여수시는 국토계획법 위반을 근거로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며 대응을 이어갔고, 2026년 3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 측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의 조치가 일정 부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논란이 행정심판 기각으로 여수시 판단에 힘이 실렸지만, 업체 측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두고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상권에서는 ‘법을 지키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역 갈등을 넘어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식자재마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 인허가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행정심판으로 일단의 판단 방향은 정리됐지만, 시정명령의 실제 이행 여부와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 그리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최향란 기자
논란은 끝? 이제 시작?...여수 돌산 ‘직판장 논란’ 행정 판단에도 남은 과제
-국토계획법 근거 재시정명령...행정심판 기각으로 여수시 판단 힘 실려
ysibtv.co.kr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산인의 날 맞아 현장 홍보 강화...어업경영체 등록·직불제 참여 독려 (0) | 2026.04.03 |
|---|---|
| [기고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과 크루즈 산업,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라! (1) | 2026.04.03 |
| 단일화로 하나 된 미래, ...민형배 ‘여수 5대 전략’ 속 공동 정책 요구 커진다 (0) | 2026.04.03 |
| 남해화학, 15년째 이어온 나눔...‘예리고의집’에 온기 더한 텃밭 선물 (0) | 2026.04.03 |
|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132개소 확대...물가 안정 ‘체감형 정책’ 강화 (0) |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