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1인당 15만 원 지급
-일부 고매출 업체 사업자 변경 통한 편법 운영 의혹 제기

오는 18일부터 여수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차 취약계층에는 50만~60만 원, 2차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되며, 카드사 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여수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 완화 취지를 반영해 지역 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매출 규모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약국, 학원 등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이 중심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치킨집,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가운데 소상공인이 독립 운영하는 꽃집·안경원 등도 포함됐다.
반면 대형마트 직영점과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성 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 주문 후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결제하는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고매출 업체들의 편법 운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지역 일각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들이 사업자 등록 변경 등의 방식으로 사용 제한 기준을 피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들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체들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 형태로 운영해 연 매출 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고매출 업체에 흘러갈 경우,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 매출 기준뿐 아니라 월 매출 기준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 매출 30억 원 또는 지급 직전 월 매출 2억5000만 원 이상 업체를 제한 대상으로 포함해 편법 운영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시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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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
여수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 지급 시작...편법 사용 논란에 철저한 단속 요구
-일반 시민 1인당 15만 원 지급-일부 고매출 업체 사업자 변경 통한 편법 운영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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