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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말고 직접 개혁하라”...‘현실형 규제개혁’ 신호탄 되나

by yeosuilbo 2026. 5. 19.

-심야에도 시속 30㎞ 일률 제한, 안전 원칙 유지하되 현실성 반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과 관련해 “건의하지 말고 직접 개혁하라”고 언급한 이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검토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24시간 일률 규제’를 시간대별 탄력 규제로 전환하자는 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스쿨존은 평일과 공휴일, 낮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까지 동일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새벽 배송기사와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시범 운영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교통정책 조정 차원을 넘어,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식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읽히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제도와 규제는 일단 강화하고 보자는 방식으로 확대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현실 적용 가능성, 행정 효율성, 시민 불편, 지역별 상황 차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모든 시간대와 상황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어린이 안전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운전자 혼란과 단속 복잡성 증가, 야간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등·하교 시간대에만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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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건의 말고 직접 개혁하라”...‘현실형 규제개혁’ 신호탄 되나

-심야에도 시속 30㎞ 일률 제한, 안전 원칙 유지하되 현실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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