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감사원,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의회 등에 감사요청 진정서
- 식수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이 위치한 곳에 제조업 허가
- 임야 개발허가, 수목 제거한 뒤로 비만 오면 흙탕물 범람 산사태까지 걱정
여수시 소라면 대포3리 주민들이 “이제는 여수시장을 믿을 수 없다”라고 분노하며 대통령, 감사원,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포3리 김기형 이장에 의하면 진정 요지는 “대포리 551-4, 555-11, 551-37 제조업소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호소의 내용이다.
주민 A씨는 “식수를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이 위치한 곳에 제조업을 허가내주는 행위가 정상이냐”라고 말하며 “임야를 개발허가 내준 여수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수목을 제거한 뒤로 비만 오면 흙탕물이 집안을 범람하여 산사태까지 걱정이다”고 했다.
이하 내용은 진정 내용 전문이다.
해당 위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붙은 땅입니다.
이 땅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있어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12가구는 지난 2년 전에 6백만 원을 들여 관정 수중모터를 교체 수리했습니다. 시골 사는 늙은 주민들에게 6백만 원은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생명수와 같은 매우 중요한 관정이기에 함께 부담하여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주민들에게 단 한 마디 설명 없이 (유)중앙엔지니어링의 프랜트 공장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앞으로 기계소음과 쇳가루 분진, 페인트 도색 분진 등으로 대포3리 주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이 여수시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여수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유)중앙엔지니어링은 “우리는 허가 받았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부디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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