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 기각...배달앱 시장 본안 심의 돌입
-최혜대우·배민배달 우대 의혹 판단 주목...지역 음식점 계약 관행에도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달앱 시장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본격적인 법적 판단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전국 자영업자뿐 아니라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여수지역 음식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배민은 3년간 3천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쿠팡은 4년간 600억 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간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 다른 배달앱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의 '배민배달 우대' 행위, 배달예상시간 광고의 적정성 등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쿠팡은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끼워팔기' 의혹도 별도로 조사받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여수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관심사다. 여수는 관광도시 특성상 배달 수요가 꾸준하고, 상당수 음식점이 배민과 쿠팡이츠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업주들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주문 감소를 우려해 플랫폼 의존도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현실이다.
만약 공정위가 배달앱의 거래 조건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입점계약과 수수료 체계, 광고 운영 방식 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수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이 실제로 완화될지는 앞으로 진행될 공정위 본안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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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공정위 '배민·쿠팡 합의 거부'...여수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달라질까
-동의의결 신청 기각...배달앱 시장 본안 심의 돌입-최혜대우·배민배달 우대 의혹 판단 주목...지역 음식점 계약 관행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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