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지정 논란...단속 대신 시민 공간 내줬나
-조례 근거만 있으면 되는가...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 검증 필요

여수시가 화장동 고인돌공원 대형공영주차장 일부를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의 공공성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주기장을 조성했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여수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법적 근거의 유무가 아니다.
왜 시민을 위해 조성한 시내권 공영주차장을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으로 활용해야 했느냐는 것이다.
고인돌공원 대형주차장은 공원 이용객과 관광버스, 시내버스 회차와 대기 등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이다. 그렇다면 불법주기가 문제였다면 우선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곽에 별도 주기장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현재와 같은 방식은 불법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공간을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불법을 바로잡기보다 공공시설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조례 제정 과정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시주기장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시민 공영주차장을 특정 차량의 주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문제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고인돌공원 대형주차장을 임시주기장으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대체 부지는 검토했는지, 주민 의견은 수렴했는지, 대형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주기 단속은 얼마나 실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공공시설은 특정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시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운영돼야 한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은 공공성, 형평성, 시민 편익이라는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여수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조례 제정 과정 ▲제안 부서 및 검토 자료 ▲고인돌공원 대형주차장 지정 경위 ▲주민 의견수렴 여부 ▲대체 부지 검토 ▲불법주기 단속 실적 ▲임시주기장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여수시의 공식 답변과 자료를 토대로 이번 결정이 시민 중심 행정이었는지, 아니면 행정 편의에 치우친 결정이었는지 후속 보도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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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시민 주차장 내주고 불법은 눈감고...여수시 행정, 상식 맞나
-공영주차장에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지정 논란...단속 대신 시민 공간 내줬나-조례 근거만 있으면 되는가...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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