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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담을 왜 대출자가 냈나...7월부터 법정비용 금리 전가 막는다

by yeosuilbo 2026. 6. 30.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그동안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포함해 사실상 고객에게 부담시켜 온 일부 법정 비용을 더 이상 대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정 범위 이상은 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을 취급하면 발생하는 각종 법정 부담금을 대출 원가의 일부로 보고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각종 정책기금 출연금 등은 은행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높은 금리를 통해 함께 부담해 온 셈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관행이었지만,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은행권이 고금리 국면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도 예대마진 확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공적 성격의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정부 역시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은 유지하되, 은행이 부담해야 할 공적 비용까지 모두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분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 대출의 경우 일부만 반영할 수 있으며, 비보증부 대출에는 아예 포함할 수 없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조달비용, 신용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제도 개편은 은행의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비자 보호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은행이 부담해야 할 공적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금리 산정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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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은행 부담을 왜 대출자가 냈나...7월부터 법정비용 금리 전가 막는다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그동안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포함해 사실상 고객에게 부담시켜 온 일부 법정 비용을 더 이상 대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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