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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논란 공식 해명 없는 DL이앤씨...주민도 언론도 외면 커지는 비판

by yeosuilbo 2026. 7. 7.

-합의서에 '새 집주인·세입자 청구도 막아야' 조항 논란
-미래 권리까지 포기?...여수시 관리·감독도 도마 위

▲합의서 주요 내용


여수일보가 지난 26일 보도한 「150만원 받고 모든 권리 포기?…신축 아파트 합의서 독소조항, 여수시는 알고 있었나」기사 이후, 여수 신기동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여수시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여수일보는 DL이앤씨가 공사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호소해 온 인근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향후 피해 포기’, ‘22% 세금 공제’, ‘비밀유지’ 조항 등이 담긴 합의서를 제시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이 가장 문제 삼는 조항은 합의서 제3조다. 해당 조항은 합의 체결 후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변경된 사람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새 소유자나 임차인이 DL이앤씨나 협력업체에 추가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새 소유자나 임차인이 추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 책임을 기존 합의자가 지도록 한 것이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의라면 몰라도, 앞으로 집을 팔거나 세를 줄 경우 새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까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150만 원 안팎의 합의금으로 현재 피해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책임까지 떠안으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담장 인근에서 공원과 조경시설 조성공사가 예정돼 있어 추가 소음과 진동, 분진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 주민들은 “공원공사도 남았는데 앞으로 발생할 피해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시공사와 주민 간 민사상 합의 문제를 넘어 여수시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기간 내내 피해를 호소했지만, 여수시가 현장점검과 소음·진동 측정, 행정지도 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수일보는 여수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정보공개 청구에는 공사 착공 이후 주민 민원 접수 현황, 소음·진동 측정 결과,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 주민 피해 대응 관련 공문, 향후 공원 조성공사 계획과 피해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됐다.

여수일보는 또 여수시에 시공사와 주민 간 합의 과정 인지 여부, 합의서 조항에 대한 행정의 입장, 향후 공원공사 과정에서 주민 보호대책, 갈등 중재 계획 등을 공식 질의했다.

이번 사안은 보상금 논란을 넘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행정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여수시의 답변과 정보공개 결과에 따라 3년간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여수일보는 앞선 1차 보도 시점에서 DL이앤씨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여수일보는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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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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