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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휴직보다 하루가 절실하다'...직장인들이 말하는 진짜 돌봄 정책

by yeosuilbo 2026. 7. 9.

-법은 있는데 쓰면 미안하다...직원도 사업주도 부담되는 현실, 제도보다 현장 보완책 시급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오는 8월부터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가 휴교하는 등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휴직급여를 받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크지만, 직장인들은 제도보다 먼저 현실을 이야기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다.

여수는 국가산단 협력업체와 중소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등 직원 10명 안팎의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런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갑자기 2주 동안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 된다. 

단기간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동료들이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은 있는데 쓰면 미안하다’는 심리가 생긴다.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인사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은 없을지, 조직 분위기가 불편해지지는 않을지 고민하게 된다.

사업주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을 쉬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직원의 육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빈자리를 메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직원은 눈치를 보고, 사업주는 인력난을 걱정하며, 남은 직원들은 늘어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는 2주 휴직보다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리거나 어린이집,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반차나 하루, 이틀 정도의 긴급 돌봄휴가가 더 절실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기업들도 정부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긴급 대체인력 매칭 시스템을 운영해 준다면 직원도 마음 편히 쉬고 사업장도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휴직 권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드는 일이다.

좋은 정책은 법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도의 의미가 살아난다. '2주 휴직'이라는 제도보다 '하루를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직장인과 사업주가 함께 말하는 진짜 돌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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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2주 휴직보다 하루가 절실하다'...직장인들이 말하는 진짜 돌봄 정책

-법은 있는데 쓰면 미안하다...직원도 사업주도 부담되는 현실, 제도보다 현장 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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