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대로 하라’는 여수시 공무원 제 역할 뒤로 하고 오히려 주민 겁박
- 대포 3리 제조업 개발행위로 생명수인 관정 오염, 소음, 먼지, 산사태 위험 등
대포지역발전협의회가 ‘법대로 하라’는 여수시 공무원의 말에 분노하여 20일(수) 정기명 여수시장을 찾았다.
지난 7일 대포 3리 개발행위로 인해 생명수인 관정 오염, 소음, 먼지, 산사태 위험 등을 하소연하였다. 이 때 지역 주민들에게 “법대로 하라”는 여수시 허가관련과 담당 공무원의 태도를 두고 대포 3리 주민들이 “정기명 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정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건지 묻는다”며 시장의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시장이 20일 대포 주민과의 면담을 진행 시켰고 정 시장은 담당과장 입회하에 화난 대포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를 청취했다.
정 시장은 “주민들의 화난 민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질의 사항을 성실히 답변하여 전달해 줄 것을 약속했다.
대포지역발전협의회 대표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고려하여 지자체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발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여수시 담당 공무원이 제 역할은 뒤로 하고 오히려 주민을 겁박한다“는 분노의 말을 전했다.
이하 내용은 대포지역발전협의회가 정기명 시장에게 면담 질의한 내용이다.
1. 지하수 관정 보호와 식수 안정보장에 대한 여수시 계획
2. 임야개발로 인한 산사태 및 비가 오면 집안으로 달려드는 흙탕물 피해
3.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오염 문제
4. 건축허가 시 주민의 생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주민 참여의 권리 무시하고 진행 시킨 이유
5. 법대로 하라는 공무원의 발언은 여수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주민을 불안에 빠지게 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6. 주민들을 위해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은 없는가, 불가능하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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