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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연금공단, 추석을 맞아 기초연금 집중 홍보 추진

by yeosuilbo 2024. 9. 2.
  • 올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인상…월 최대 334,810원 지급
  • 방문 신청 어려울 경우, 1355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시 방문 상담 및 신청 도움

▲’2024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지사장 김영균)가 추석을 시작으로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에 나선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홍보 역량을 집중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5월 기준 약 664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4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분들에게는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도 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유료)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다.

김영균 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추석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추석을 맞아 기초연금 집중 홍보 추진

올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인상…월 최대 334,810원 지급방문 신청 어려울 경우, 1355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시 방문 상담 및 신청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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