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기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 방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 내 위험물 선박 등의 통항이 전면 제한된다
해당 수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해역으로 `90년~`91년 사이 봄철기간동안 3건의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따라서 여수해수청은 `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그 동안 고시 시행에 따른 통항 제한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온 만큼 이번 통항 제한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에서 통항 제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오수도 4월~7월 위험물 선박 등 통항 제한
-농무기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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