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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등 33개 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by yeosuilbo 2024. 9. 23.

 

  •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 입장 표명
  • 여순사건 ‘반란’ 표기 교과서 문제도 논란 지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현장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7,546건 중 심의가 최종 완료된 건은 9.4%(708건)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기한인 10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2년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진행된 고(故) 이경모 선생의 ‘그날, 진실을 마주하다’ 사진전(사진: 황은지 기자)


이에 따라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사실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여순사건 순직경찰 유족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 여수시지회 ▲대한민국6.25참전국가유공자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 전남지부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남지부 여수지회 ▲여수시재향군인회 ▲여수시재향군인여성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여성회 ▲여수참여연대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여수대안시민회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여수지구 ▲원불교 여수교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 ▲전남민예총 여수지회 등 33개 단체가 참여했다.

신지영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이번 성명서 발표로 이끌어냈다”며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과 관련해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 표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검·인정을 통화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9개 중 5개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한 것이 알려지며 지역 사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진상규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해당 표현에 대한 삭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국회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7개 중 2개만이 여순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회 등 33개 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 입장 표명여순사건 ‘반란’ 표기 교과서 문제도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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