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서의 균형, 공공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단속인가 과잉인가
2025년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킥보드 단속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 그 이상이었다.
팔을 낚아챈 경찰의 제지 행위, 헬멧도 없이 무면허로 인도 위를 달린 10대,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단속의 본질적 의미가 교차하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 부평의 한 거리. 15세 청소년 두 명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빠르게 달렸다. 경찰은 이들을 향해 정차 지시를 했고, 제지 과정에서 운전자의 팔을 잡아챘다.
이로 인해 동승자 A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A군은 10일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부모는 경찰의 과잉제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 및 국가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반면 경찰은 “사전 정지 지시를 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제지였다”고 맞서고 있다.
A군 측의 주장처럼, 경찰의 ‘팔 낚아채기’가 부적절한 방식이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무면허·헬멧 미착용 상태로 2인 탑승하며 인도 주행을 한 것 역시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그 자체로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였다.
현행 경찰청 단속 지침은 “교통위반 단속 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정차 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 상황에서는 정차에 응하지 않거나 빠르게 주행 중인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제지 없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팔을 안 잡았으면 단속은 어떻게 했을까"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공권력과 공공의 책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만일 경찰이 그날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청소년들이 다른 보행자에게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
시민의 안전은 공무원의 판단과 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책임은 무한히 묻고, 권한은 점점 좁혀간다.
최근 법원에서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이 돌아가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체험학습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공의 역할이 ‘책임회피’로 바뀌는 순간, 시민 전체가 손해를 본다.경찰도, 교사도, 구조대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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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공적 목적에서 비롯된 제지였다면, 그 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공의 직무가 계속 위축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고는 단지 한 경찰관과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다.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대응, 전동킥보드 관리 시스템, 시민 안전과 공권력 행사 사이의 균형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던지고 있다.
A군의 회복은 다행이지만, 이 사건은 어느 한쪽의 단순 과실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법 앞에서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되, 공무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취한 합리적 조치가 마냥 고소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책임을 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행동조차 매번 법정에 서야 하는 세상이 된다면, 다음번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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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기획취재] 킥보드 단속하다 뇌출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 앞에서의 균형, 공공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누구의 책임인가: 단속인가 과잉인가
ysib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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