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최소한의 방어막… 더 강력한 법 개정 필요
-아이들은 보는 만큼 배우는데...정서와 인격 형성에 악영향 주는 폭력

행안부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가깝다.

하지만 금지 기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인권침해 허위비방 등 명백히 문제 있는 문구만 정비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내세워 혐오 표현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며, 시민의 권리와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최근 일부 정당이 거리 곳곳에 내걸고 있는 혐오 비방성 현수막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포장될 수 없다.
이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넘어 공포와 혐오를 주입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파괴하는 독성 물질과 같다.
여수지역 곳곳에도 이런 혐오 비방성 현수막이 걸려 특히 영유아 부모들이 불쾌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미취학 아동 두 명의 아빠인 유 모 씨는 “아이들은 보는 만큼 배우는데 어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거리마다 내걸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아이들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다”라고 말하며 “이런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와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폭력이다”라고 강한 걱정의 말을 했다.
극단적 언사, 인격 모독, 특정 국가·세력·개인을 향한 혐오 조장은 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국민 간의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명백한 폭력이다.
국민 설문에서 10명 중 8명이 혐오 현수막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실은 이러한 ‘표현’이 결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현수막은 원래 지역 소식 전달을 위한 공공적 도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당 간 감정싸움,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 정치적 음모론·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현수막의 반복 노출은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만을 키울 뿐이다.
거리와 교차로, 시장 입구, 아파트 단지 주변은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곳에 혐오적 문구, 날 선 비방,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내용이 난립한다면 공공 공간은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니라 정쟁의 장이 된다.
정치가 시민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할 공간을 혐오 현수막이 대신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성숙한 정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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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혐오 현수막,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성숙한 정치를 파괴하는 독(毒)
-행안부 최소한의 방어막… 더 강력한 법 개정 필요-아이들은 보는 만큼 배우는데...정서와 인격 형성에 악영향 주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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