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광고 부작용’ 차단 장치 필요...오진 가능성, 약 오남용 등 환자 안전 문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본격 제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관련 논의가 처음 발의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운영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의·약계 자율규제 △환자 안전성 확보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초진환자 비대면진료는 지역 제한·처방 제한 등 안전 장치를 두고,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대면진료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장애인·섬‧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 한해 약 배송도 허용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춰 배송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료 기록 공유,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 공공 플랫폼 구축등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진료 효율성이 높아지고 위·변조 예방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반면 오진 가능성, 약 오남용 등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마약류 비대면 처방 금지 △환자 정보 부족 시 처방 제한 △화상진료 필수 질환 기준 마련 △환자 동의 절차 의무화 △타인 사칭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신고제·인증제·사전 광고심의를 적용하고,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 의료상업화를 차단했다.
비대면진료는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되, 마약류 원격 처방 금지등 강력한 규제가 병행된다.
일본은 재진 중심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2020년 코로나19 이후 초진까지 허용했지만 고령층 약 배송 및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 NHS(국민건강서비스)는 화상·전화 진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나, 필수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 의무 규정을 두어 원격진료 남용을 방지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들 국가와 유사하게 △재진 중심 △취약계층 우선 △약 배송 제한 △공공 플랫폼 중심 운영 등 ‘안전기반 단계적 확산’ 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비대면진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표준 임상지침 마련 △의료 인력 교육 △지역 불균형 해소 △의료 데이터 보호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 강화 등이 과제로 남는다.
복지부는 법 시행 1년 후 단계적 적용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개편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최향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15년 만에 통과...안전성과 접근성 강화, 선진 모델 구축할까
-‘안전성·광고 부작용’ 차단 장치 필요...오진 가능성, 약 오남용 등 환자 안전 문제
ysibtv.co.kr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수평생교육총연합회,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한마당’ 성황리 개최 (0) | 2025.12.09 |
|---|---|
| 이개호 의원실-국립순천대, ‘철강산업 위기와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0) | 2025.12.09 |
|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까? (0) | 2025.12.09 |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여수 영유아 감염 주의보 (0) | 2025.12.09 |
|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까? (0) |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