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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지도 몰랐다”...여수시 해양정책과, 이순신마리나 총체적 행정 실패

by yeosuilbo 2025. 12. 18.

-10년간 안전 외면, 이제 와서 중단…여수시 행정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책임 행정’은 어디에...여수시 마리나 행정 참사


여수시가 이순신마리나에 설치된 요트 수리용 크레인 시설에 대해 돌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해당 시설이 10년 가까이 단 한 차례의 법정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채 운영돼 왔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가 핵심 항만 시설의 존재와 관리 의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행정 착오를 넘어 구조적 무능과 책임 방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공직사회에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이 행정의 본질”,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책임 행정을 주문해 왔다. 이번 여수시 사례는 이러한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제의 크레인은 2016년 이순신마리나 개장 당시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된 핵심 설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명백한 관리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지난 약 10년간 해당 크레인에 대해 안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 사실조차 지난 10월 합동 점검 현장에서 타 부서 공무원의 “왜 이 크레인은 점검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온 뒤에야 확인됐다는 점은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동안 크레인은 요트 하부 보수, 엔진·축계 점검, 선체 도장 등 핵심 정비 공정에 사용되며 매달 평균 4척의 요트를 들어 올려 왔다. 시민과 관광객, 종사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채 10년 가까이 사용돼 왔다는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마저 무책임했다는 점이다. 여수시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영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마리나 운영업체와 요트 수리업체들은 사전 예고도, 대체 방안도 없이 영업 차질과 계약 해지 요구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안전을 이유로 한 조치라면 더욱더 사전 관리와 단계적 대안 마련이 선행됐어야 하지만, 여수시 행정에는 그 어떤 준비도 없었다.

결국 뒤늦은 안전점검 용역비 3천만 원, 과태료, 임차 장비 비용, 그리고 영업 손실까지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과 민간에 전가되는 구조다. 행정의 무능이 시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전형적인 사례다.

여수시 관계자는 “크레인이 흔한 시설이 아니라 안전점검 대상인 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 ‘몰랐다’는 말이 행정 실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관리 의무를 몰랐다는 고백은, 해당 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여수시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마리나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설 관리와 안전 행정조차 10년간 놓친 도시가 과연 해양 중심 도시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여수시의회에서도 “마리나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전문 임기제 도입 등 구조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임시방편이 아니라, ▲책임자 규명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 ▲전문 행정 인력 확충 ▲사전 예방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시민의 안전을 10년간 방치한 행정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이번 사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정 실패이며, 여수시는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직’,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정 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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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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