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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차량, “영업용 아니라는 이유로 느슨한가”...안전관리 공백 논란

by yeosuilbo 2026. 2. 20.

-주간보호센터 차량, 관리 사각지대 논란...지자체 감독체계 도마 위
-통학버스·응급차량은 별도 관리...주간보호 차량은 어디에 위치하나


최근 전남 순천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차량 사고로 탑승 어르신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간보호시설 차량의 안전관리 체계를 둘러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지만, 제도적 관리 수준에 대한 의문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노인주간보호시설 차량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운영상 송영 수단으로 분류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용 차량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수의 고령·거동불편 어르신을 태우고 반복 운행을 하고 있으며, 승·하차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도 적지 않다. 기능적으로는 공공적 운송 서비스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관리 기준의 구체성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 의무와 황색 도색, 동승 보호자 배치 의무가 있고, 어린이집 차량은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병원 응급차량은 구조·장비 기준이 명확하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의 설치·운영 의무와 별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차량은 단순히 영업용 여부가 아니라, 탑승자의 보호 필요성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가 설계돼 있다.

반면 주간보호시설 차량의 경우, 차량 외부 식별표시 의무나 동승 보호 인력 의무,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 동절기 운행 기준의 명문화 여부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시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공통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이다. 그러나 지도·점검 항목에 차량 운행 안전이 어느 수준까지 포함돼 있는지, 운전자 교육이나 기상 악화 시 운행 지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개 자료가 많지 않다. 

특히 고령·치매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안전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에 여수일보는 순천시·광양시·여수시에 대해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세부 점검표, 차량 운행 안전 관련 지침 존재 여부, 차량 사고 발생 현황 및 행정조치 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공식 질의를 접수했다. 

이번 질의는 특정 기관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점검 차원이라고 밝혔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간보호시설 송영 서비스는 사실상 필수 돌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사고 이후 책임을 따지는 구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예방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지자체의 공식 입장이 회신되는 대로, 여수일보는 그 내용을 종합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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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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