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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되팔았다가 처벌?...명절 선물 되팔기의 법적 함정

by yeosuilbo 2026. 2. 20.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설이 지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어김없이 ‘명절 선물 되팝니다’라는 글이 쏟아진다. 
참치 세트부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심지어 직접 만든 수제청까지 올라온다. 

받긴 했지만 취향에 맞지 않거나 이미 있는 물품을 현금화하려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른바 ‘되팔기’가 과연 합리적인 소비일까. 자칫하면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직접 만든 식품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식품은 제조·가공·유통 과정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불법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증정용 화장품 역시 예외는 아니다. ‘판매 금지’ 또는 ‘비매품’ 표시가 있는 화장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한약이나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개인 간 판매 자체가 금지돼 있어, 이를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제한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 간 거래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온라인 중고거래 역시 엄연한 유통 행위이며,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은 엄격한 법적 관리 대상이다.

여수 역시 명절 이후 지역 기반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식품류 재판매 게시글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6 UNFCCC 기후주간 개최를 앞두고 시민 실천과 책임 있는 소비문화가 강조되는 지금, 단순한 편의나 이익을 넘어 법과 안전을 고려한 거래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나누는 것은 미덕일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거래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금지 품목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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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명절 선물 되팔았다가 처벌?...명절 선물 되팔기의 법적 함정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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