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무, 어민들의 역할도 커진다
-어구보증금제 확대와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신설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통발이 수년 동안 물고기와 해양생물을 계속 잡아들이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폐어구 해양투기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령어업은 바다에 유실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그물과 통발이 지속적으로 어획 활동을 하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이다. 해양생물 폐사뿐 아니라 해양쓰레기 증가, 어장 환경 악화, 선박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수산업계의 대표적인 환경 문제로 꼽힌다.
특히 연근해 어선과 통발어업이 활발한 여수는 유령어업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남해안 대표 수산도시인 여수는 통발과 자망, 연안어업 비중이 높아 폐어구 관리가 곧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구보증금제 확대와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신설이다.
기존 일부 통발에만 적용되던 어구보증금제는 올해부터 장어통발과 자망, 안강망까지 확대됐다.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 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폐어구의 무단 방치와 해양투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여기에 근해 통발과 자망, 장어통발, 안강망 어업을 대상으로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도 의무화됐다. 어구 설치와 사용, 유실, 회수, 폐기 과정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유실 어구 발생을 최소화하고 책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어구 생산·판매업체의 신고제 이행 여부와 판매대장 작성 실태를 점검하고, 폐어구 집하장의 적법 처리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어업 현장에서는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폐어구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다만 현장 어업인들에게는 새로운 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적지 않은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통발과 자망, 장어통발 등을 사용하는 어업인들은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 새로운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령어업 감소와 어장 환경 개선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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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유령어업 막는다...여수해경, 폐어구 전주기 관리체계 본격 가동
-새로운 의무, 어민들의 역할도 커진다-어구보증금제 확대와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신설
ysib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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