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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보험금 장사 끝낸다...정부, 비정상 진료와 전면전

by yeosuilbo 2026. 6. 12.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불필요한 검사 치료 권유...결국 국민 전체 부담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의 이름으로 이뤄져 온 편법 진료와 보험금 장사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대상은 가짜 입원과 허위 진료기록 작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과잉 처방,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진단서 조작, 환자 유치 리베이트 등이다. 특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 치료나 비급여 시술을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해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브로커나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양병원과 투석병원 등이 환자 유치를 위해 교통비·상품권·간병비 지원 등을 약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관행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거나, 비만치료제 처방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사례도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민간보험 재정까지 악화되면서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행위의 윤리성과 적절성까지 조사하겠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항을 적극 적용해 필요할 경우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고발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더 이상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의료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해 온 편법 진료와 보험금 장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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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가짜 입원·보험금 장사 끝낸다...정부, 비정상 진료와 전면전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불필요한 검사 치료 권유...결국 국민 전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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