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 순천시 ‘직위해제’ 여수시 ‘1계급 강등 후 복직’
- ‘뇌물죄’ 같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 공무원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
지난 11월 1일 순천시 신청사 건립 간부 공무원 A 씨가 금품수수혐의 등 뇌물수수협의로 직위해제 처리되었고 여수시는 지난달 뇌물요구 협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여수시 공무원 B씨에 대해 1계급 감봉에 복직을 시켰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 이모 씨는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 가게를 맡기는 여수시!!!”라고 말하며 “더 많이 더 확실히 해먹을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뇌물죄’ 같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공분이 일고 있다.
순천시 A 공무원은 건설사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서울의 한 유명 호텔 고급숙박권 등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허석 시장 시절 순천 서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사현장관계자에게 받은 것으로만 알려졌다.
순천시는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고 A 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A 공무원은 현재 장기간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 씨가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절차대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인사혁신처는 2015년 11월 29일부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인다.
또한,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이 내린 여수시 B 공무원의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대 업체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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