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노린 편법 차단...소득 축소·위장 취업·중복 가입 꼼꼼히 검증

정부의 새로운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소득과 자격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심사를 거쳐 우대형으로 자동 분류된다.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을 비롯해 카카오뱅크와 우체국 등 14개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가입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상품이 선착순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가입 수요가 정부기여금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023년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마련된 제도로,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과거 일부 정책금융상품에서 제기됐던 부정수급 우려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전 제도에서는 소득을 낮게 신고해 가입 자격을 맞추려 하거나, 중소기업 우대 혜택만을 노리고 단기간 취업하는 사례 등이 일부 지적됐다.
이번에는 국세청과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별도 서류 없이 자격을 심사하고,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 이후에도 재직요건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매출자료까지 함께 심사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정책상품"이라며 "신청 절차와 가입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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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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