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관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39건 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 가운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중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39건 적발됐으며, 무면허 조종 50건, 무등록 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4월에도 백야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조종자와 동승자가 단속된 바 있다.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활동 전 기상상태 확인, 원거리 활동 신고, 음주 후 레저활동 금지, 야간 활동 제한 등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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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
여수해경, 수상레저 안전수칙 준수 당부...'구명조끼 착용 필수'
-최근 3년간 관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39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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