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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보다 더 무서운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대

by yeosuilbo 2026. 7. 8.

-대형 SNS 운영기준 의무화·영향력 큰 계정 책임 강화...표현의 자유와 균형도 과제

▲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정부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향력 있는 정보 유통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 절차,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영향력이 큰 계정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정보 게재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반복 유통하고,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허위정보를 이용한 수익 창출과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모호할 경우 언론 보도나 공익 제보,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언론과 정보 생산자 역시 사실 확인과 근거 제시, 반론권 보장 등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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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좋아요’보다 더 무서운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대

-대형 SNS 운영기준 의무화·영향력 큰 계정 책임 강화...표현의 자유와 균형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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