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1인 시위, “법대로 하라는 병원을 규탄한다”
여수시 A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 씨가 원인 모를 우측 다리 복숭아뼈 분쇄 골절로 인해 긴급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 경 발생 했지만 담당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정확한 발생 일시와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한다”였고 결국 9월 6일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한 B씨의 보호자는 “치료, 요양, 간호, 간병을 한 자들의 업무과실로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사고의 원인과 자초지종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응분의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끝내 환자를 그들의 수입원으로 취급하였다”라며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B 씨의 보호자는 매주 토요일 A 요양병원 앞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잘못을 숨기려 하고 법대로 하라는 병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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