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랑주의보 승선 정원 초과해 출항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기상특보가 발효돼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김 양식 어장에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을 순찰 중인 경비함정이 적발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가 고흥 앞바다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해 어장을 관리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경비함정은 어장관리선 단속 과정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이 5명임을 확인하고 3명이 초과 승선한 사실을 확인해 승선 인원 초과로 추가 적발했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겨울철은 풍랑특보 등 해상 기상악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다른 계절보다 수온도 낮아 해양 사고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 법령 준수 등 안전 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며, “지난 11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상특보에 출항 및 조업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어선은 5척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강력히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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