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승 없이 속도,중앙선 무시 “이게 과연 통학버스 맞나?”
-자가용 영업에 유사 차량 혼재… 유괴 우려까지 제기
-행정당국의 실질적 단속 및 학교 측의 적극적 대응 시급
법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는 ‘세림이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웅천지역 송현초등학교 앞 통학 시간대, 시민과 학부모들의 염려와 탄식이 쏟아진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현장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여수일보 취재진이 최근 웅천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오후 2시30분~3시10분 사이 학교앞 조사 대상 차량 20여 대 중, '세림이법'을 지키며 보호자 동승을 하여 합법적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은 단 2대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차량이 자가용으로 운행하며 학원생을 태우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에서는 통학버스인지 일반 차량인지 식별조차 어려워, 만약의 사태 유괴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송현초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걸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자가용으로 픽업하는 경우는 학원 차량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유괴나 나쁜 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늘 불안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동승자 없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중앙선을 침범,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 사례도 빈번히 목격되고 있으며, 시민의 제보 영상 속에서도 그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는 ‘세림이법’은 2014년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숨진 故김세림 양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학원과 체육관 등 일부 사업자들은 “학생 수 감소와 운영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운전기사만 탑승시키거나 심지어 자가용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법을 위반하고도 “벌금 정도야 감수하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세림이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 측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하다. 송현초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학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 없지만, 별다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단지 학교 울타리 밖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행정당국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통학버스 안전 점검과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어떠한가?
여수지역의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단속의 부재”와 “행정 무관심”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할 행정기관의 현장 단속과 실질적 지도는 요원하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점검을 넘어,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로 연결되어야 할 시점이다. 세림이법의 취지를 다시 새기고, 이를 위반한 사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고, 법도 안전의식도 무시되는 현실. 이대로 방치된다면 다음 사고는 시간문제다.
여수일보는 관계기관과 시 당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후속보도를 통해 해당 학원 및 차량 소유자의 실태와 입장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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