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1 이규현 전라남도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평등권 보장해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 대표 발의공교육 초등생 1인당 1,600만 원 예산 지원, 대안교육기관은 불과 150만 원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지난 2일 개최된 제384회 임시회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현장 평등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며 대표 발의에 나섰다. 이규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교육부 및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을 송부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제도의 현실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한 교육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극심하게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