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1 주택 임대차 계약, 10월부터 모바일 신고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건 대상시간·장소 구애 없는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기대오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임차인 권리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는 모바일로 ‘부동.. 2024.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