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여수시의원1 선제적 대응 위한 진명숙 시의원 ‘여수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안전관리 강화’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 주택 1,058곳 시민들 우려가 커‘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법적 기준과 지원의 근거 마련여수시의회 진명숙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 및 여수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여수시 내 공용 충전시설』은 (2024.6.30.기준) 1천792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화재 예방에 취약하며 화재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이 1,058곳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진의원은 2023년부터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여수시에 당부하였으며, 수차례 논의 끝에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2024.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