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상수도·도로과 ‘따로 노는’ 행정… 부서 협업 전무
-보행자는 차도로, 차량은 정체 속에… 안전 불감증 심각
-“시민 위한 공사 맞나?” 공사업자들만 행복한 공사인가?

여수시 학동에서 진행된 악취방지 하수도 정비공사 도중 상수도관이 파손돼 단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하수도과·상수도과·도로과 등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계획과 부서 간 공조 체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럴 거면 부서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사 현장을 찾은 기자는 인도가 공사 자재로 점령돼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장 안전관리자, 신호수, 안전 유도 인원조차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대형 차량이 불과 수십 센티미터 옆을 스쳐 지나가도 이를 통제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는 인력이 전혀 없었다.
안전펜스 대신 간이 바리케이드만 설치돼 있어, 도로와 공사구역 경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병목 현상이 심각했고, 버스 정류장 인근은 마치 ‘사고 대기 구역’을 방불케 했다. 시민들은 “이건 공사가 아니라 위험 방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내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에 1차적 책임을 진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하수도법」 제23조, 「수도법」 제17조는 각각 도로 점용·굴착, 하수도 설치·정비, 상수도관 보호를 규정하며, 공사 시 부서 간 협의와 사전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역시 동일 지자체 내 부서 간 업무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수시의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례’에도 하수도·상수도·도로과 간 사전 협의 및 공동시공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법적·행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행정상 과실로, 피해 규모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여수시에 시장이 있기는 하냐? 이게 시민 안전을 챙기는 행정이냐”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주민은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말하는데 여수시는 거꾸로 간다”며, “시민 안전은 방치하고 업자만 챙기는 공사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안전 확보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부서 간 협업 부재와 안전관리 인력 배치 소홀,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여수시 행정은 시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한편, 본지는 여수시의 하수도·상수도·도로과 간 협력 체계, 사전 협의 여부, 안전관리 인력 배치 계획 등에 대해 공식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여수시의 입장이 회신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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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여수시 행정, 안전·불편 최소화 의지 있나?” 학동 하수도 공사에 시민들은 행정 뇌사 상태라
-하수도·상수도·도로과 ‘따로 노는’ 행정… 부서 협업 전무-보행자는 차도로, 차량은 정체 속에… 안전 불감증 심각-“시민 위한 공사 맞나?” 공사업자들만 행복한 공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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