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민간투자 모두 속도낼 듯
-도세 감면으로 공공주도 개발 안정화… 민간투자 유치에도 긍정 효과

전라남도 여수해양박람회 특구 내 부동산 세금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이는 강문성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이번 연장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성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은 재정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 조례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100% 면제 ▲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사업시행자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등을 규정한다.
강 의원은 “박람회장 자산 이관 이후 공공 주도의 사후활용 계획이 구체화되는 만큼, 세금 감면 연장은 중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민간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OP33 유치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박람회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 확립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발의와 시민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2023년 조례 시행으로 약 280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감면기한 연장으로 여수박람회 특구 내 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고,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마이스(MICE) 산업과 해양관광 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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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
강문성 도의원, 여수해양박람회 특구 내 전라남도 세금 감면 2년 연장 확정
-강문성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민간투자 모두 속도낼 듯-도세 감면으로 공공주도 개발 안정화… 민간투자 유치에도 긍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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