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 없이 설립 가능한 조합…제도적 허점이 사기를 가능하게

여수시 선원동 일대에서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사실상 무너지고, 조합원들이 납입한 약 200억 원이 사라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수만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이미 전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또 하나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지주택 조합 설립 구조에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100% 없어도 조합 모집이 가능하다. 실제 매입 없이도 ‘사용승낙’ 또는 ‘확보 예정’만 있으면 착수 가능이라는 허점이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조합을 세운 뒤 토지는 없는 상태에서 돈만 먼저 걷는 구조,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주도하며 자금 사용을 사실상 좌우, 보증서·안심 확인서 등이 법적 효력 없는 문서일 가능성. 결국 ‘사기극’이 가능해지는 토양이 조합 설립 단계부터 만들어진다.
투명성 없는 운영으로 돈의 흐름은 조합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지주택 조합의 돈은 주로 조합원 납입금 → 업무대행사 → 홍보·모집·행정 비용 명목 사용인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금 집행의 증빙이 부족하고, 조합원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으며, 지자체는 진행 상황을 감시할 권한이 없다.
이는 여수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국에서 반복된 비슷한 사기 패턴으로 여수에서의 사기 구조는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은평구 불광2동 지주택 사기는 조합원 400명 이상으로 총 피해 208억 6천만원, 조합설립 당시 토지 확보 없이 허위 광고로 주범 징역 20년.
고양시 덕이동 지주택 사건은 수백억 횡령 혐의, 토지 확보 완료라는 거짓 설명이었고 화성시 마도면 사업 사건은 100% 토지 확보라는 허위 홍보와 조합원에게 2년 내 입주 가능 보장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 매입률 미달이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토지는 확보되지 않았다
-보증서는 실효성이 없다
-조합원에게만 리스크가 전가된다
-감시·관리 기관은 개입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조합설립인가 여부 확인과 모집신고서 수리까지만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 매입이 진행되는지, 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조합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누구도 강제 확인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조합원 개인, 즉 일반 시민이다.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조합 설립 요건 강화로 토지 80% 이상 확보 없이 조합원 모집 금지, 자금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의무화, 지자체에 감독권한 부여, 피해자 구제 시스템 신설로 사기 조합 피해자 보호 기금 또는 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수에서의 200억 피해는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존재했고,그 틈을 악의가 활용한 것이다.허술한 법·제도, 감독 부재, 조합 중심 구조라는 삼중의 허점이 만든 예고된 사고였다.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비슷한 피해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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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여수 200억대 지주택 피해제도 허점이 만든 ‘예고된 참사’
-토지 확보 없이 설립 가능한 조합…제도적 허점이 사기를 가능하게
ysib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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