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9년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삭제다.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개정되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지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주어진다.
특히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기존 위계적 명령 체계를 벗어나 대화·토론 기반의 직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존 ‘성실의무’ 역시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책임과 윤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제도 보강도 포함됐다.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나,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이는 실제 맞벌이·저출산 환경에서 초등 고학년 자녀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난임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된다. 더불어 난임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육아·난임 등 실질적 애로가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고로 난임휴직은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징계 제도 또한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는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소극적 복종형 인력에서 책임 있는 판단형 인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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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진 기자
76년 만에 ‘복종 의무’ 역사 속으로…공무원, 위법한 지시에 이의 제기 가능
1949년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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