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역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는 여수의 미래 산업전환 및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탄소무역규제 강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에는 ▲저탄소철강 인증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공정거래법 특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K-스틸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대대적 전환은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K-스틸법과 함께 산자위·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 처리는 내달 2일 본회의로 미뤄진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상임위에서도 합의 통과된 민생법안을 정치적 이유로 보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단순히 산업 지원법이 아니라, 한국 화학산업의 전환과 여수 미래경제의 핵심 기반을 닦는 법”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주 의원은 “여수는 국내 최대 국가산단이자 대한민국 석유화학의 중심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수 산업 전반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전환, 혁신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수 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K-스틸법’에 이어 ‘석유화학특별법’까지 통과된다면, 여수는 석유화학·철강·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미래공업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뛰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 과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여수의 경제구조 전환과 국가 탄소중립 전략,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혁신 정책 마련이라는 큰 흐름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여수 시민과 산업계 역시 석유화학특별법 통과가 지역경제 도약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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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주철현 의원, ‘K-스틸법’ 환영...이제는 ‘석유화학특별법’으로 여수의 미래산업 도약 이뤄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역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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