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점검 취지 '불법없음'으로 자의적 인용 사실 왜곡...사실관계 바로잡는 정정해명 요구

최근 불거진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명에 나선 가운데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필)가 21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복지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주장처럼 폐기물 불법 매립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당시 현장 점검은 의혹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 차원이었고 넓은 부지 특성상 불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항만공사가 여수시의회 점검 취지를 '불법없음'으로 자의적으로 인용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실과 다른 해명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축소하려 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명자료가 작성·배포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해명자료를 공식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개별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 환경 관리 체계 전반과 맞닿아 있다”며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차원의 감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항만공사는 지난 15일 일각에서 제기한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낸바 있다.
공사는 해명자료에서 “항만관련부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은 현장에서 폐기물을 전량 분리·선별한 후 3-3단계 야적장에 적치했으며, 품질 점검 중 아스콘 등 일부 폐기물이 소량 확인돼 추가 분리·선별 과정을 거쳐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유용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안은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후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 등 관계기관 현장 점검에서도 불법 매립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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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
여수시의회 “여수광양항만공사 폐기물 불법 매립 해명자료 사실 무근”
-시의회 점검 취지 '불법없음'으로 자의적 인용 사실 왜곡...사실관계 바로잡는 정정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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