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크레딧·지원 확대까지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지사장 민경근)는 지역민들이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소개했다.
■ 보험료율 9% → 9.5%… 단계적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에서 9.5%로 0.5%포인트 상향된다.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기존 9만 원에서 9만5천 원으로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조정돼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 소득대체율 상향… “내는 만큼 더 받는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증가한다.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된다. 월 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가 40년을 납부할 경우 약 129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며, 이는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보다 월 9만 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
출산 크레딧 제도도 크게 개선된다.기존에는 둘째아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을 폐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최대 12개월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도 확대된다.기존 6개월이던 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나며, 2026년 이후 군복무 이력이 있는 가입자부터 개편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그동안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한 가입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개인당 생애 최대 1년이다.
■ 6월부터 연금 감액 기준 완화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319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됐으나, 6월부터는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된다.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민경근 지사장은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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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진 기자
국민연금,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크레딧·지원 확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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